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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처리사례]“마취주사액 유효기간 꼭 확인”

관리자 기자  2006.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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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지난 2004년 12월 영업사원이 마취주사액 50박스를 구입하면 10박스를 더 준다고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영업사원을 생각해서라도 구입해달라는 부탁에 못이겨 대략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업체를 믿고 아무런 의심없이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중반기 이후부터 앰플에 자꾸 기포가 생기는게 관찰되기 시작했다. 치과위생사가 주사기 앰플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는 거려니 생각하고 보다 주의해서 앰플교체를 하라고 여러번 당부하면서 그냥 넘어 갔다.
그러나 지난 5월에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발생, 남아있는 앰플을 조사해보니 재고분의 약 80% 이상이 포장된 상태에서 기포가 눈에 띄었다.
즉시 해당 영업사원에게 전화했더니 유효기간내 앰플은 바꿔주겠지만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지난건 못바꿔 준다는 답변 뿐이었다.


A원장은 유효기간을 떠나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앰플인만큼 전부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기도 어쩔 수 없다며 유효기간내 것만 바꿔준다고 반복된 대답 뿐이었다.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앰플 재고분의 유효기간을 알아보니 2004년 12월 구입한 앰플인데도 유효기간이 2005년 9월, 2006년 2월, 2006년 5월이 혼재돼 있었다. 영업사원이 유효기간이 9~10월 남아있는 제품을 납품한 것.


A원장은 앰플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자가 있는 앰플을 못바꿔 주겠다고 답변해 몹시 화가 났다.
유효기간 상관없이 손에 닿는대로 앰플을 사용한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이 갓 넘는 앰플을 대량 납품한 업체는 양심적, 상도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원장은 이러한 업체의 무책임함을 동료 치과의사도 알게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고충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결
고충위에서는 정창주 위원이 A원장과 전화로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해당업체 이사와 통화해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으로 전량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A원장에게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남아있는 제품으로 전량 교체해 줌으로써 이 사안이 일단락되게 됐다.


고충위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의 경우 염가로 대량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에라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리도카인의 경우 기포발생 문제가 간혹 거론되고 있는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주 위원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며 “한꺼번에 다량을 구입하기 보다 적당한 양을 사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