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건복지위 소위 구성 확정 강기정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관리자 기자  2006.07.10 00:00:00

기사프린트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최종 확정 됐다.
관심을 끌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확정됐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에 양승조, 장향숙 의원이, 한나라당은 고경화, 안명옥, 정화원 의원이 최종 임명돼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온 법안들을 1차로 심의하는 주요 임무를 맡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3개 소위로 운영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발의된 법안을 심의해 비슷한 법안은 통합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은 계류시키는 등 발의법안의 ‘죽고 사는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안명옥 의원과 장향숙 의원이 선임됨에 따라 치협 등 의료인단체들이 추진중인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김춘진·안명옥 의원 발의)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구강보건법개정안(장향숙 의원 발의)의 법안심의 과정이 한결 쉬워져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17대 국회 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했던 김춘진 의원은 청원심사소위로 자리를 옮겼다.


청원심사소위 의원으로는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 한나라당 박재완·문 희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은 전재희 의원이 확정 됐으며, 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김선미·백원우·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