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일정기간 의료현장 경험을 쌓았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준비중이어서 간호계 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유필우 의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중 7년 이상 병·의원에서 근무한 자에 대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 취득자격 조건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이 다년간(7년)의 근무경력을 지니고 국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임상교육 등)을 이수한다면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아니야”면서 “같은 방향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직업이라면 학벌 중시의 자격기준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유 의원 홈페이지 토론 게시판에는 정책에 찬성하는 글과 절대 반대를 외치는 반론글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반대측의 한 네티즌은 “일정 정규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단지 7년 동안의 간호보조 업무로 3, 4년 받았던 교육들을 다 감당하리라 생각 하느냐”면서 “유 의원은 간호학 교과과정을 알긴 아느냐? 교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실습을 하고있는지 본인일 아니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지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무사 7년에 간호사 면허라면 나는 임상경력 17년차다. 그럼 나에게 의사면허 주시렵니까?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한 당신… 간호사에게 간호 받지 말고 조무사에게 간호 받으라”고 분개했다.
찬성측 네티즌은 “간호사들 댓글 달아 논 것을 보니 대부분 간호조무사들을 상식 이하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빈깡통 소리내면서 병원일 한다구요? 우리들도 공부한다. 간호조무사직을 다년간 종사한다고 간호사면허증 주는 게 아니다. 일정 교육을 마친 후 시험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혼자서만 잘난 사람되려고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다른 네티즌도 “대한민국 간호사들 창피한 줄 알라”면서 “온 국민 다 보는 게시판에 간호조무사들을 무시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유 의원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되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타 직종을 비하하는 수위가 높아 거북스럽다”고 유 의원의 정책을 찬성했다.
국회에서는 유 의원의 법안이 간호사와 조무사 문제 뿐만 아니 라 사회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어서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유 의원 측은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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