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 시작되는 병원 명의 경우 이를 상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향후 개원가의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P 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P 씨는 지난 2003년 9월 ‘e-’가 포함된 병원 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이 “‘e-’라는 도형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관련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특허법원은 지난 2005년 1월 “e-××××”의 문자 부분이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으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