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해 대전지역 병의원 10곳이 부적정 처리 사업장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근 대전시는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환경에 유해성이 높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부적정 처리 병의원 등 11곳을 적발,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소는 병의원이 10곳, 연구기관 1곳 등이다.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2곳, 전용용기 미사용 1곳,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8곳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