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물질 사용시 복지부와 의보 적용 방안도 협의할 듯
최근 환경부가 치과용 아말감을 포함해 형광등, 온도계(또는 압력계) 등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제한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과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선호하는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대체물질 사용 때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치과계는 더욱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민 혈중 수은농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치과용 아말감과 형광등과 건전지 등의 수은 함유량과 전량 수입되는 수은 유통량을 전면 조사, 수은함유 표시를 의무화하고 저수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질을 대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환경부가 복지부와 함께 실시한 국민혈중 중금속농도 조사결과 수은 함유 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5∼8배나 높게 검출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부의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제한 움직임은 그동안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등 세계적인 전문가 단체 뿐 아니라 복지부, 식약청 등 국내 보건의료 당국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치협도 그동안 회원들에게 아말감 치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개원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말감 대체물질 사용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의료보험 적용방안과 관련해서도 치협은 현재 한시적 비급여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 레진을 비급여로 추진되면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 의료의 질 관리가 가능하지만 적정수가 보장 없이 급여화 될 경우 치수 질환과 수반되는 기타 질환 급증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치협은 또 폐아말감·잉여수은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올해 4월 현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를 위탁토록 하고 반드시 인수인계서를 받도록 하는 등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아말감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복지부가 지난해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혈중 중금속농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수은 평균 농도가 4.34㎍/ℓ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국(0.82㎍/ℓ)이나 독일(0.58㎍/ℓ)의 성인 수은 평균 농도보다 5∼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은 대기 오염도도 0.0069㎍/㎥으로 미국의 0.001~0.003㎍/㎥에 비해 최고 6배 이상으로 높고, 수은 토양 오염도는 공단 배출수 인근이나 하천 퇴적물이 많은 지점에서 최고 7.8㎎/㎏으로 미국 기준 농도(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향후 발전소와 소각장, 시멘트 소성로, 제철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며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연 8.63t)의 수은 배출허용 기준을 5㎎/㎥에서 0.1㎎/㎥로 강화하고 배출 총량제 도입 등 총량 삭감 계획이 추진된다.
또 주요 하천과 연안에서 잡히거나 수입된 어패류 수은 농도(2008년까지)와 농산물 수은 오염실태(2009년까지),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장소의 수은 오염실태(2007년까지)를 조사, 수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부는 국민 혈중 수은농도를 낮추기 위해 3년마다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해서는 수은 축적의 원인인 어패류 등의 식품섭취 권고량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