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료의 투명한 구입과 사용을 위해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구입한 재료를 모두 체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협은 개원가의 혼란을 우려, 홈페이지에 관련 법규상 등재된 모든 치료재료를 별도의 양식(별지 8호 서식)에 맞게 게재해 개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자료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회원전용→Dental MBA→정책·제도 안내→건강보험 홍보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 심평원은 2006년도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에 따른 모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매분기 첫째달 14일까지 전분기에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을 목록표로 우리원에 제출해 제출 익월분부터 3개월간 급여의약품 청구단가로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많아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재료목록표 작성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재료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치과의원의 경우 협약가 제도에 따른 전 업체로 등재돼 확인서로 갈음해 왔다”며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치과진료재료도 상한금액제도로 운영되면서 재료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