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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구강검진 진료비 환수 낮은 수가·출장검진시 신원 확인

관리자 기자  2006.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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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탁상행정 전형이다” 분통


최근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구강검진과 관련된 진료비 환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달성군에서 구강검진과 관련된 진료비 환수 사태가 발생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단 대구 달성군지사에서는 달성군 개원의 일부를 대상으로 2005년 5월경 있었던 학생구강 출장검진에 대한 진료비 청구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개원가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 구강검진과 관련 내원검진과 출장검진으로 나뉘며, 내원검진의 경우 3년을 간격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090원의 검진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출장검진 형태로 구강검진을 받게 되며, 대부분 학교 근처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 또는 자녀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부형의 입장이 된 치과의사들이 출장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원검진의 경우 낮은 수가이기는 하나 구강검진 대상자가 직접 치과에 내원해 검진을 받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출장검진의 경우 출장검진을 시행한 치과의사가 내원한 환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학교구강검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진료비 청구 문제가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출장검진과 관련 대구 달성군의 경우 구강검진 비용이 한 학생당 300원꼴이라 현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를 적용, 차라리 출장검진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개원가의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불합리한 점은 구강검진을 시행한 당일 해당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으나, 제3의 치과에 내원해 진료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명수 대구지부 보험이사는 “현재로선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공단에서 대대적으로 출장검진을 나간 치과의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한달 동안 진료한 내역을 조회할 경우 대규모 환수조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에 유권해석을 내린 공문에 따르면 학교구강검진 시 당일 치료를 병행할 때에는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당일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날(30일 이내) 구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개원가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진료비 환수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환수 조치가 부당청구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치협 관계자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구강검진으로 인해 부당청구로 몰리고,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또 “학교구강검진비와 건강보험상의 진찰료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치협은 관계 당국에 보존책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