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의 상생과 화합을 통해 두 번째 공단과의 직접 수가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안성모 협회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5월부터 보건의약계 단체 간의 미팅을 정례화해 ‘상생과 화합’을 꾀하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각 단체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면서 연말에 있을 수가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치협으로서는 2000년 제1대 이기택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2대, 3대 정재규 위원장을 거쳐 4대인 본인에 이르기까지 줄곧 위원장을 지켜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선배들이 위원장으로서 보건의약 단체들 가운데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윤번제로 바뀌면서도 처음으로 위원장으로 추대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또 “의약계에서는 작년 수가계약 체결 시 부속합의사항으로 제시된 유형별 계약에 대해 많이 회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으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진행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계약 시 정책적 개선사항과 관련 안 협회장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11월 15일까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는데 (가칭)건강보험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계약이 결렬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조정기간을 거쳐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 협회장은 또 “보건의약계에서 ‘상생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체 간에 갈등의 요소가 잠재돼 있는 만큼 타 단체의 폭넓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며, 각 단체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공동의 이익과 목표에 대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협회장은 위원장 임기가 1년씩 윤번제로 개선됨에 따라 2007년 7월 24일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