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항의성 치과의료 비하 글 ‘봇물’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침구사를 의료기사로 인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한의계가 발끈하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치과의사 출신인 점을 들어 치과 의료를 매도하는 일부 한의계 관련자들로 의심되는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잇따르고 있어 자칫 치과의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일반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과제에 대응키 위해 침구 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이 필요하다”며 “침구사를 의료기사 종별로 포함시켜 양성체계를 마련키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중앙이사회를 열고 안마사의 3호침 허용과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돼 발의돼 있는 정화원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춘진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별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협회 내 국회 T/F팀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한의계 네티즌들이 김 의원이 치과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 치과의료를 비하하는 글을 온라인상으로 달구고 있어 자칫 치과의료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일반국민들에게까지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다. 의사가 한 일이라고는 드릴로 충치를 삭제한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모든 작업을 치과위생사가 했다. 일단 이것이 합법인가? 합법이라면 치과위생사에게도 독립진료권을 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폭리를 취하는 치과는 왜 말이 없는가... (중략) 당신이 속한 집단부터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닌가”라는 악의성 글을 올리는 등 김 의원과 치과의료를 매도하는 다양한 글들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 같이 도를 넘고 있는 네티즌 반응에 대해 국회관계자들은 “이견이 있다면 정중히 항의해야지 출신 직역을 비하하는 글을 써 화풀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