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1일까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2005년 12월까지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 48만 세대, 78만명에게 이뤄진 것으로, 일시에 완납이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