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업체 등 등재 서두르지 않아
개원가에서 근관치료 시 흔히 사용하는 NaOCL(소디움하이포크로라이트, 청구코드 L7221002)이 보험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개원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가 이런 상황에 처하자 한 개원의는 NaOCL 재료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사라지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지만 전혀 다른 이유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NaOCL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근관치료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료지만 변경된 보험제도 하에서는 치료재료를 등재시켜야 보험지급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제품생산 업자는 등재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NaOCL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도 등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재료와 관련 변경된 보험제도는 지난 6월부터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가 새롭게 고시, 시행돼 전 업체로 통용되던 일부 치과 재료에 대해서 특정 회사의 이름이 전부 고시됨에 따라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는 등재된 치과재료만을 사용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NaOCL 재료가 등재되지 않는다면 11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 보험이사는 “제품생산 업체들이 등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등재절차 및 등재비용에 비해 매출 및 순이익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락스 등으로 대용한 경우가 많아 그 결과 이러한 사태로까지 발전됐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김 보험이사는 또 “치협에서는 생산업자를 독려해 NaOCL이 계속 보험 유지가 되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등재된다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