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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유보’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질 따른 ‘가감지급제도’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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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그동안 논의돼온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가감지급제도(Pay for Performance)가 추진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와같은 방안이 포함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 위원인 안성모 협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과 관련, 의료산업선진화위는 그동안 도입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어 현재 허용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진료행태, 투자효과 등을 평가한 후 검토키로 방침이 결정됐다.


이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미루더라도 당초 영리법인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 의료관련 산업육성 등을 위한 기타 대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 대통령에 보고된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도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법인간의 M&A절차가 의료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호텔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사업, 의료-복지시설 연계서비스업, 해외진출 사업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토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약 8조에 달하는 민간보험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키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추진 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입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