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고충처리위원회
일간지와 케이블TV 등에 고가의 치과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특정업체의 레이저 광고를 이용한 일간지 광고 등이 허위·과대 광고가 명백하다며 치협 법제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 해당 부서에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고충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해당 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일반 회원들도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최근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일간지 등 광고에 대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지부와 부산지부, 경남지부 등 전국 각지에서 해당원장과 업체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충위는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고가의 레이저에 대한 회원고충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5월 30일과 지난 6일 두 번에 걸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특히, 고충위는 위원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보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재 시판중인 레이저 장비의 제조사 및 수입사, 판매가격,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마친 상태다.
고충위는 ‘무마취’, ‘무통증’, ‘필수기계’ 등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오도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해 어쩔 수 없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회원들이 많고 과도한 가격도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충위는 또 업체의 과다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레이저 구입시 일간지나 케이블 TV, 신문,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 주는 사례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건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원장까지 고발조치하게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충위의 모 위원은 “회원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검토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충위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도 “무통, 무마취 등의 광고 내용을 볼 때 최소한 과장은 된다”면서 “치협 윤리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의료광고특별심의위원회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식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1단계 조치”라면서 “해당 원장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현안 사안인만큼 법제이사 등 주무이사를 만나 확실히 매듭을 짓기로 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레이저 장비 뿐만 아니라 여타 장비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건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식·양승욱 간사, 박영준·정창주·조용진·한성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백서발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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