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 필요성’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차원에서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영의료보험 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거둬들인 수입보험료가 6백32조7천13억에 달했다.
그러나 사망·상해·입원 등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 지급된 사고보험금은 18.4% 수준에 불과한 1백16조5천7백5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민영보험사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만큼, 보험금이 작은 것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금액이 커지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분석.
특히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약정한 내용과 다르다며 보험금이 1억원을 넘는 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리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힘든데도 불구, 개인이 부담해야할 막대한 소송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가입자가 승소한다해도 100% 가입자의 승소가 아니면 가입자의 ‘과실상계’ 판결이 나게 되고 가입자는 보험금의 60~70%만 받게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보험금 중 최소한 소송비용은 건질 수 있어 소송제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 활동가는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환자 단물 빨기, 개인정보 보호위반, 보험가입 차별화 등의 문제가 시정돼야하나 정부의 관리체계가 전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결정 및 감독권을 행사하고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며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해 올해 안에 법안 제정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도 “민영의료보험법제정에 동의한다”면서 “민영보험은 앞으로 건강보험의 비 급여 영역을 보장하는 본인부담 보충형 보험보다는 공보험 급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 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도 “민영보험에 관한 법률은 민영보험 보험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운영주체가 민간이더라도 철저히 통제 받아야한다는 관점에서 규제법안으로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 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 중 한 명이 의원들간 합의를 통해 민영의료보험관련 법 제정에 나설 것 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제8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다뤄진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간 역할설정 방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활성화하고, 상품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