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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상품권 유통 금지 권고 복지부, 보건의료단체에

관리자 기자  2006.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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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시즌을 맞아 정부 당국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진료와 관련된 상품권 발행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포착, 집중적인 단속이 예상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서울 모 치과에서는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스케일링 할인 행사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치협에 접수 된 바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료법인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올바른 의료 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