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6.07.17 00:00:00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의 연체금 총 352억원이 감면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총 9인으로 구성된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연체금 감면을 위한 세부기준, 연체금 감면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