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치과 직원의 직무규칙에 관한 메뉴얼 만들기란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 상의 실수에 관한 근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진료실에서 직원의 실수는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환자가 있는 곳에서 바로 야단을 치는 것은 좋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실수"와 ‘문책할 필요가 없는 실패"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치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업무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아야 할 업무상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원장에게 지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시를 끝까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또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법을 임의로 바꾸는 등, 지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 됩니다. 지시 받은 업무를 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지시 받은 것에 대해 결과보고나 중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됩니다.
원내에 행정 책임을 담당하고 있거나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이러한 업무에 대한 태도나 실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나 집계 등과 같은 금전적인 처리의 미숙이나 환자로부터의 불만, 불안한 행동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한 질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명시해야 할 업무 상의 실수는 직원의 숙련도를 고려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초보자의 경우 업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 근속을 하는 경우 업무에 익숙해져서 부주의를 보인다든지 업무가 빠르기는 하지만 세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속도와 정확성 모두 발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