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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자국민 진료 허용 안된다” 관련 조항 전면 삭제 요구…타 의료단체 연대 항의키로

관리자 기자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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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결의


최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치협이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반대 입장을 채택했다.
치협은 또 타 의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한 가운데 이 같은 반대안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돼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발표되자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정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 한 듯, 이번 개정안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인력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의 의료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 치협의 반대 입장은 단호하다.
그동안 의료시장 개방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던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일단 법 개정 이후 미국, 영국 등 의료선진 국가의 인력이 국내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확대 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또한 현재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허용이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해당 되는 사안으로 돼 있지만 추후 의원급으로 확대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의사가 자국민만을 진료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도 향후 병원의 수지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도 진료 할 수 있도록 개정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은 이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병원, 종합병원에 언어 서비스가 가능한 통역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진료센터나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또는 퇴직 의료인 등을 고용, 배치해 보강,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안성모 회장은 “의협 등 타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관련 유관단체장 회의 시 치협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 함께 연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수구 부회장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면 언제든 밀고 들어올 수 있다”며 “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강력 결의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정부 측에 요구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9월 중 이를 확정ㆍ공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나 의료관련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이번 의료법 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