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노인 14만 여명에게 정부가 틀니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 돼 결국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36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주 의원의 노인복지법개정안과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후 재 논의키로 결정하고 보건복지위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장기 계류되다 폐기될 가능성 크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장구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 예산처가 주 의원의 법안대로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노인틀니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대상 노인 14만6898명 지원에 약 2천3백83억1천1백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법안심사소위 결정에 따라 주 의원이 발의한 65세 노인 대상 치과보철 보험 강제화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 노인틀니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다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관례적으로 국회 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도중 상정이 보류된 계류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논의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현 17 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회기 만료일인 2008년 5월까지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