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실무자 회의…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치협,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 중앙회가 회원 자율징계 권한 확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
안성모 협회장,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김조자 간협 회장, 원희목 약사회 회장 등 의약인 단체장들은 지난 19일 신라호텔에서 의약 단체장 정기모임을 갖고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모임에서 각 단체장들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회원자율징계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에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를 위해 5개 단체가 오는 8월 중 각 단체 실무자회의를 열고 국회 통과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회원 자율징계권을 복지부로부터 일부 부여받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과 의사출신이며 한나라당 의원인 안명옥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정기모임에서는 ▲심평원이 주최가 돼 관리하려는 신 의료기술평가 위원회는 전문가 단체가 주도가 돼 운영돼야하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현행 보다 줄여 20%선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보수교육을 규제로 인식해 약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보건의약단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약 단체장들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시 적극 건의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