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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재 384개 기관 진료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관리자 기자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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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군소재 384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심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 7개군 특별재난지역이며, 우선 심사하게 될 진료비는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분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는 진료비 명세서가 접수되면 7개 지역의 진료비 접수분을 우선 심사하고, 단순착오 사항(AFK) 등에 대한 접수 단계의 반송을 생략하며 보완자료 요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심평원에서도 요양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활동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유용철 심평원 서울지원장은 “수해지역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