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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공유 (P2P)프로그램 개인신상·환자 정보 유출 위험 커

관리자 기자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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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확인 등 꼼꼼히 챙겨야

 


최근 급속하게 보편화된 사용자공유(이하 P2P) 프로그램이 자신의 치과 병·의원의 소중한 정보를 앗아가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에서 6년째 개원하고 있는 K 원장은 최근 자신의 신상명세가 담긴 세미나 자료가 P2P 창의 공유목록에 올라온 것을 보고 황급히 이를 삭제했다.
문제는 K 원장이 지난해 가입한 모 P2P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무심결에 이 자료를 공유폴더에 복사해버린 것.


K 원장은 “깜짝 놀라 해당 폴더를 삭제하고는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혹시 다른 정보가 새고 있는가하고 컴퓨터 내 각 폴더를 샅샅이 살피는 등 한바탕 소란을 떨었다”고 말했다.
K 원장은 지난해 언론에서 보도된 P2P 사이트를 통한 개인 정보유출 등의 사례를 떠올리며 한동안 접속을 끊은 채 혹시나 모를 컴퓨터의 보안상태 결함을 점검하는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P2P란 Peer To Peer의 영문 약자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PC에 P2P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공유폴더’로 지정된 폴더안의 모든 파일은 같은 P2P 공유기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열람 및 저장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2000년 ‘소리바다’가 처음 제시한 이 공유 서비스 방식은 최근 몇몇 관련 사이트가 집중적인 단속과 저작권 단체와의 법적 소송에 말려들면서 주춤한 사이 P, C사 등 비슷한 유형의 P2P 업체를 다수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일부 컴퓨터에서 음악, 자료 등의 다운로드를 위해 설치한 P2P 프로그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병원과 환자 정보가 새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 프로그램이 개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공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실수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해 버릴 경우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또 개인신상이나 환자정보 등 컴퓨터에 있는 각종 정보가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으로 퍼져나간다면 사후 삭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L 원장은 “최근 병원 PC를 업그레이드하다가 설치하지도 않은 모 P2P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바탕화면에서 발견했다. 병원 직원들이 이를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를 준 적이 있다”며 “컴퓨터 해킹 등 최근의 사례를 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P2P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자기 컴퓨터에 ‘공유설정’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공유파일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을 끝낸 후에는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해 쓸데없는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앞서가는 네트워크 기술과 다양해지는 PC환경의 변주 속에서 치과 내 컴퓨터 사용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회사 사무실이나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PC,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많은 PC에는 가급적 P2P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라.
▲P2P 서비스 사이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고지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라.
▲P2P 프로그램 설치 시 설치마법사 등 자동 설치보다는 수동 설치를 이용하고, ‘C:", ‘D:" 등 루트 디렉터리 전체를 공유하거나 ‘내문서(My document)" 폴더를 공유폴더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라.
▲부모는 자녀의 파일공유로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하며 자녀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