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등 공청회서 밝혀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장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현재 치과의사로 보건소장에 취임한 경우는 유영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1명이 유일하며, 그동안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몇차례 보건소장 임용에 응시했으나 그때마다 의사에 우선 순위가 밀려 좌절을 겪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13일 치협 주최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중보건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에서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양과 경력이 있는데도 임용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치과의사도 충분히 보건소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올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학교실)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수급 방안의 하나로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치과의사의 업무성취의욕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철 연세치대 학장도 토론에서 “차제에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찾아 얼마든지 소장을 맡을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안성모 협회장은 “박영철 학장의 의견에 동감한다”며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에 지원했는데 경력이 의사보다 뛰어났음에도 떨어지기도 했다”며 “올해 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안 협회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권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돼 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자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
이같은 단서 규정에 따라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에 임용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에서 한의사 공보의가 보건지소장이 임용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신안군 등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당시 의협은 보건지소에 둬야 하는 최소인력 범위에 조차 포함돼 있지않은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임용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입법취지를 무시했다면서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임용돼야할 보건(지)소장에 비의사를 임용한 신안군의 행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복지부가 앞장서 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