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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타인명의 청구 “위법” “부당이득” 판결

관리자 기자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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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타인명의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급여비용을 수령한 약사가 업무정지기간이 연장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서울에서 지난 98년부터 약국을 운영해다가 지난 2001년 5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결과,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7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J모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건강보험법상 ‘사위 및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며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켜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못함에도 불구, 실제로는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