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부터 12월 초까지
치과병의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오는 9월 17일부터 12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협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교육내용에 공통과목외에 치과분야교육도 신설, 포함돼 과거에 비해 더욱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4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 원장을 비롯해 ▲인트라-오랄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과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됐으나 한번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관리책임자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해당 관리책임자가 교체된 병의원 ▲과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돼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교육내용으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진단용 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등이며 이와 함께 그동안 치과분야 관리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히 올해부터는 ▲치과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내용을 신설해 더욱 내실을 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수증이 발급되며, 등록 후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교육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병의원에서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신규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대상자가 해당지역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해당 교육일 7일전까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할 수 있다.문의 : 02-576-8458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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