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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사각 없앤다 복지부, 군단위 의료기관 선정 24시 서비스

관리자 기자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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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 19개 군지역 소재 19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용 25억원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상시 응급의료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88개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등 19개 응급의료 취약 농어촌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평가 등을 통해 군당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6천7백만원과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 및 자동심장제세동기 등 시설·장비 보강비 6천3백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 2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