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나 용의단정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 규칙의 항목은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합니까?
직원의 직무 규칙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도나 인격은 입사 후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사 후 주의를 주어야 할 (태도나 용의에 관해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
5) 환자나 치과의원의 내부 사정 등 근무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6) 개인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이 많다 (근무 시간에 바이오 리듬이 깨져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
7) 사적인 생활태도가 흔들려 업무에 영향을 준다.
8) 복장, 헤어스타일, 화장, 손톱 등이 의료인으로서나 그 의원의 방침에 어울리지 않는다.
9) 치과의원을 비롯, 환자, 기공소, 재료관계자 등 외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환자 응대에 관해서 구체적인 직무 규칙의 항목은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합니까?
환자 응대에 관해서 직무 규칙을 만들 경우 주로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가 보였을 때, 쳐다보기만 할 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확실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
2) 언어의 사용이 단정하지 않고, 존대말이 부족하다.
3) 듣는 태도나 대답하는 태도가 차갑고 사무적으로 대한다.
4) 응대 태도가 너무 딱딱해 따뜻함이나 친근감을 주지 못한다.
5) 환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위엄을 부리거나 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