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온라인서버 청구서비스 구축
24일까지 제안서 접수
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4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또 26일에는 제안서 설명회가 병협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심평원이 추진하던 XML 포털사업(차세대 진료비 전자청구사업)이 유보된 가운데 치협 등 의약 5단체는 공동 주관으로 온라인서버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온라인서버 청구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제안서 제출을 받기로 하고 의협이 제안서를 받고 있다.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재 KT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EDI 진료비(약제비)청구방식이 심평원과 KT가 독점적 사업권 계약을 맺다 보니 다소 과다한 요금이 책정돼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게 됐다”며 “현재 K사, D사, H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30% 가량의 요금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EDI 진료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는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온라인서버 청구시스템은 심평원을 제외한 의약 5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비중은 요양기관에 있어서 온라인서버 청구시스템보다 EDI 전자청구 서비스가 더욱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EDI 사업자 선정은 XML EDI든 VAN EDI든 기간통신사업자가 최소비용으로 서비스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 제안하도록 개방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좋은 통신품질에 최소비용이 소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서버 청구시스템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는 심평원이 추진하던 XML 포털사업이 심평원과 KT와의 독점 계약으로 갑자기 중단되자 두 차례에 걸쳐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왔으며, 결국 대안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의약 5단체는 지난달 26일 Web-EDI 및 XML 포털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