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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9월 국회 법안 통과 총력

관리자 기자  2006.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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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유기홍 의원면담 등 국회 다지기


전남·전북·부산·경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치과 진료처를 독립 병원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치협은 구논회 의원이 지난해 6월말 발의한 ‘국립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져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안성모 협회장이 새로 구성된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과 발의의원인 구 의원 등을 잇따라 면담, 법안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같은 국립대병원 소속이었던 서울대학교 치과진료부의 경우 지난 2003년 치협의 노력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치과진료부 부장이 병원장으로 승격하고, 예산과 인사권을 확보, 자율경영 체제가 도입돼 독자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남·전북·부산·경북대병원의 4개 치과 진료처는 아직도 의대 병원의 1개 진료처로 예속돼 있어 독자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4개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의 ‘의대병원 종속 탈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다.   
치협은 의사와 다른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의사출신 의대병원장에 예속돼 있는 것은 치과의사의 자존은 물론 치의학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4개 치과진료처는 의대병원 측의 투자 부족으로 예산과 교육인력, 실습공간확보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립된 치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 사립대 치과병원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상실돼 가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12일 국회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의원인 유기홍 의원을 면담하고 “의대 병원장들도 치과진료처가 분리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오래된 치협 현안사업으로 좋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9월 정기국회 심의를 통해 조기에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교육과 의료개방이 예상되고 투자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은 현재 야당의 L의원, 여당의 J의원 등이 법안통과를 약속 하거나 당위성을 인정하는 등 우호적인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큰 논란이 없는 법안이어서 국회통과 전망이 밝은 상태다.


그러나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교육위원회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 위원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교육위에서 심의할 계류 법안이 150건이 넘게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돼 통과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치협은 7월 현재 그 동안 공청회를 열고 반대 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온 만큼, 7월과 8월 협회장과 의원 면담 등을 통해 끊임없는 대 국회 설득작업에 집중,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국립대 치과진료처 독립법인화 문제는 전 이기택·정재규 회장 집행부부터 현 집행부까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온 치협의 오랜 숙원과제이자 선거공약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