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혈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른 산정 가액을 필요 경비에 100% 손해를 본 자금으로 인정하는 법정기부금의 종류에 추가토록 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이 법률개정에 나선 것은 혈액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혈액 수급의 기형적 구조를 시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헌혈은 선진국에 비해 군, 학교 등 단체의존도가 55%로 매우높고 헌혈의 집을 통한 개별헌혈자는 45%정도로 낮은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