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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침시술 행위 “위법” 서울 행정법원 판결

관리자 기자  2006.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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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침(IMS) 사용을 놓고 한의와 양의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의사가 전통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의사 엄모 씨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 시술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X레이와 CT 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IMS 시술은 근육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육을 연축시키기 위한 시술인데 원고의 시술부위는 모두 한의학의 침술시 중요한 경혈 자리들로서 근육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표피여서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