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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 지급요청’ 코너 신설 심평원 홈페이지에…신속서비스 제공

관리자 기자  2006.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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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를 신설했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이 진료비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진료비 환불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접수에 1~3일이 소요되나 이를 개선해 인터넷을 통해 환불금 지급 요청서를 즉시 작성하고 접수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또 “관련 통장 사본 등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고객위주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