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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재료 상한금액 실거래로 조정 필요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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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은데 재료비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개원가 불만 목소리

 

 


J 원장은 지난 6월부터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가 새롭게 고시되는 한편 앞으로는 실제로 구입한 재료를 모두 심평원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고시된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 그런데 일부 치과재료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단위와 상한금액이 책정된 것을 보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치과에서 자주 사용되는 치과재료의 상한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돼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J 원장은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료재료와 관련된 파일 내용을 검토하면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니 재료의 단위와 상한금액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발견됐다”며 “보험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재료비라도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치과재료 중 상한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AH26, 비타팩스, RC PREP, IRM, CAVITON, DYCAL, COPALITE 등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를 살펴보면 <표>와 같다.


한 개원의는 “인터넷 쇼핑몰은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 치재상을 통해 구입할 때는 이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이 계속 이렇게 고정되기 전에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과 수입업체의 서로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심평원은 양질의 진료보다 적정한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업체에서는 수입가격과 통관비 등 제비용을 포함해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것.
치과재료 상한금액제는 지난 2001년부터 재료대 협약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치과의사가 재료를 구입해 상한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과병의원에서 실제로 상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료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심평원에 치료재료와 관련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신청에 첨부되는 서류가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사본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조정신청은 제조(수입)업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과 실거래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합리한 재료에 대해서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매월 열리는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치료재료와 관련된 가격 조정신청은 평균 20여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평균 20여건의 치료재료 가격 조정신청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 이들 안건은 모두 의과의 치료재료와 관련돼 있으며, 이중 통과되는 것은 10% 내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충분할 경우 통과될 수 있다”며 “치과의 경우 2001년 재료대 상한금액제가 도입된 이후 코닥의 표준필름, 소아용필름, 교합용필름의 조정신청 3건만이 들어왔다”며 치과의 조정신청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코닥의 조정신청의 경우 치협에서 회원들의 불만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회사를 독려해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코닥의 표준필름, 소아용필름, 교합용 필름의 상한금액은 지난해 8월부터 상향 조정돼 적용되고 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관계 당국과 치과의사들 사이에 서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료의 단위나 상한금액, 실거래가에 대해 치과의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미 가격이 오래 전부터 고착화돼 있어 치과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료(수입)업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가격 조정신청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