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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재방식 등록 예정 빠르면 10월말부터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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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말경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된 2만2000여개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은 평가를 통해 재조정된다.
또한 앞으로 신규등재 될 의약품은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주요내용과 절차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설치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기준 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복제약 아닌 신규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공단과 약가협상을 하고, 복지부장관은 경제성평가·약가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 및 상한가격을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약 2만2000여개)은 모두 새로운 방식에 의거,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며 약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신규 의약품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