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용품 과대광고 “해도 너무한다”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기사프린트

일반치약이 잇몸치료제로 둔갑
업체 홈피통해 치료상담까지도


최근 고가의 치과용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과대광고에 대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강력 대처키로 한 가운데 치약 등 치과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도 문제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치과관련 용품을 판매하면서 과대광고 수준을 넘어서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 치과의사가 아닌 업체 관계자를 통해 버젓이 잇몸치료에 대해 상담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치약 등 의약외품을 비롯해 기능성 의료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S사는 식약청에 일반 치약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잇몸염증까지 배려한 고기능성 한방성분이 함유된 치약으로 홍보하면서 잇몸염증의 재발을 억제하고 잇몸질환 치유가 강화되는 세계 최초의 잇몸치유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약을 복용해도, 국내외산의 잇몸염증치료제까지도 다 써 보았는데도 아직도 잇몸으로 신경쓰고 있는 분들에게 권한다”며 “구강내 염증에도 예방효과가 있으며, 약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도 자연히 알게 되며, 어떤 잇몸이라도 좋아지며 튼튼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치약과 함께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됐다는 잇몸맛사지 칫솔과 잇몸헬스케어(잇몸맛사지기)도 고안해 세트로 구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으며, 이 세트는 민간요법의 결정체로서 잇몸질환이 치유되는 자가치료(민간요법)시스템이라고 알리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업체 관계자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품설명 수준을 넘어 잇몸치료에 대한 상담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일부 상담사례를 보면 “(중략)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보고, 복용하는 약도 드셔보고 연고제도 사용해 보시고도 치아를 빼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잇몸이 나빠졌을 때라도 절대로 발치를 하지 말고 해당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중략)내용대로라면 잇몸질환이 매우 심해서 결국에는 발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제품은 민간요법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잇몸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정지시키며, 점점 잇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잇몸으로는 보철을 혹은 틀니를 혹은 임프란트를 한다고 해도 잇몸으로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망설이는 것이 저는 더 신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략)잇몸이 약한 사람들은 양치질을 아무리 잘 해도 잇몸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잇몸으로 엄청 신경을 쓰면서 살았었고 결국 치아를 3개씩이나 발치를 했었고, 또 발치를 하라고 한 그 치아 2개를 5년 이상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쓸 수 없다는 그 치아였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치약, 맛사지칫솔, 잇몸맛사지기를 말하면서 잇몸으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등으로 과대광고를 넘어 치료 상담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A인터넷 쇼핑몰에는 최근 치주용 큐렛을 치석제거기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부산의 K원장은 “치과의사들도 스스로 큐렛하기 힘든데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홍보해 판매될 경우 치질 손상이 불보듯 뻔한데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길거리 판매와 전단지 등을 통해 각종 치과치료에 대해 효과, 효능이 있다는 과대 홍보물도 자주 눈에 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처럼 의약외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대 광고 행위에 해당돼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원장은 “의약품이 아니면서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두 건이 아닐 것이며, 더욱 문제는 음성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불법 판매행위 등이 기승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