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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보호 공동연구 수행 심평원·의약단체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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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진료정보 관련 법규, 지침, 외국의 사례 소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 ▲개인진료 정보누출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타 진료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이며, 연구용역비는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보관리의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