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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적용시 현금 급여 적용 주장 관련법 곧 발의…공청회 성료 김춘진 의원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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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노인수발보험서비스에 있어 현금 지급을 확대하는 ‘독일식 혼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법안도 7월중 발의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정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발 보험 모델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양성평등포럼 공동 대표인 김 의원은 지난 21일 ‘정부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7월 안에 ‘국민장기 요양보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법안에는 독일식 혼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수발자에게는 수발보험 재정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서비스에 독일식 수발보험의 장점을 접목시키자는 것이다.
독일식 혼합급여 제도는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 등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독일에서는 재가 수발의 60∼70%가 현금급여 또는 혼합급여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 등 우리 정부의 현실을 감안해 수발제도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시행돼야하며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은 없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금지급이 수발서비스의 선택권이 아닌 가정의 단순한 소득 보장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현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등 문제점이 많아 현실 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