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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설립 국내법인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개설 허용 재경부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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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의료분야 개방을 위한 빗장이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국내법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개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지며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가 허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국내법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 주체가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한정하며 그 대상은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 제한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 같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형태의 병원을 건립하는데 투자하는 외국인도 일반 기업을 설립하는 데 투자한 외국인과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