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에 집중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치과병의원 등에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는 7개 군에서 모두 40개 치과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 등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체납처분 집행의 최대 1년 유예, 자진 납부하는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사실 입증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직접 신청(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재해대책반’을 편성, 긴급구호물품과 응급복구인력을 투입하는 등 피해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 소재 384개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우선 심사, 급여비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본지 1472호 7면 기사참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양양, 인제, 양구, 홍천, 횡성, 평창, 정선 등 7개 지역으로 해당 요양기관에는 치과의원 40개가 포함돼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