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연면적 1000㎡ 사무실·공장 금연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기사프린트

이제부터는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등에서도 금연을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지난 25일부터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지방청사까지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동안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정부기관의 중앙청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청사에만 적용해온 금연구역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모든 중앙청사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