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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레이저 과대광고 회원 중징계 확실” “학문·임상적 근거 부족…과대광고로 판단” 고충위·관련이사 대책회의서 논의

관리자 기자  2006.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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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와 케이블 TV 등에 고가레이저장비를 이용한 치료 과대광고를 게재해 전국 회원들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는 해당 원장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마취, 무통증, 무출혈’이라는 고가레이저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있는지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치협에 의견요청을 해오는 등 의료법 위반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치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에서도 이 장비가 레이저를 이용해 환자 구강안의 연조직, 경조직 등의 절삭, 제거, 절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과용 레이저기기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또 치협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 의견 조회에서도 이 진료방법의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대광고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이하 고충위))는 치협 윤리위원회 개최를 3일 앞둔 지난달 25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담당이사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안성모 협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김철수 법제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마경화 자재이사와 고충위 박건배 위원장, 김원식·양승욱 간사, 한성희·조용진 위원이 참석해 전국 회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며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가레이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이사 등 주무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대책회의에서 고가레이저 광고에 대해 치협에서 강력한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 결정됨에 따라 치협 윤리위원회가 어떤 제재와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가 전국 회원들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고 과대광고가 명확해진 만큼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 장비를 이용해 일간지 등에 과대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해당 원장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하고 해당 원장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대국민을 상대로 이 장비를 이용한 치과치료가 허위·과대광고임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며, 이 장비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과대광고 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안성모 협회장은 “고충위와 협회 담당이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정리해 달라”며 “현재 개원가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정확하고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면서 “분명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도 “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의료기기법 위반도 된다”면서 “허가범위를 벗어난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원균 공보이사는 “이 문제는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현안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회원들과 회사에도 경고를 주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집행부는 지난 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서울, 경남, 대전지부 등에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의견이 올라옴에 따라 식약청과 관련 분과학회 등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재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