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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레이저 치료 “허위·과대광고다” 구강외과학회 등 관련학회 의견 제시

관리자 기자  2006.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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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 게재되고 있는 고가레이저 치료에 관한 광고내용이 학문적·임상적으로 근거자료도 부족하고 과대광고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련학회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학회입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배포됐으며, 지난달 13일 치협에 고가레이저 치료 의료광고의 학문적·임상적 근거와 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보건복지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내과학회, 치주과학회, 레이저치의학회 등에 치료방법의 임상적 근거와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 시술 가능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최근에 취합했다.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 시술 가능여부에 대해 구강외과학회는 “절개후의 연조직 박리/거상, 골 심부까지의 삭제 등은 레이저를 이용한 통증 감소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고 출혈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무출혈이 가능하지는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 시술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며 통증 감소, 마취주사 횟수의 감소, 출혈의 감소 정도라고 생각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식학회는 “레이저만을 이용해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의 임프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구강내과학회도 “일부 제한된 경우에 연조직 절개시 시술이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모든 시술과정에서 완벽한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 시술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해 왔다.
한편 광고내용에 대해서 이식학회는 “아직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레이저의 효과와 장점들을 과장하는 것은 일반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과대광고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구강내과학회는 “일부 제한된 효과를 과대평가해 광고한 것으로 다소 과대광고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골 삭제시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가 현재까지 시행된 기존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주장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강외과학회도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함께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는 임상의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료방법의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대해서도 이식학회가 “아직은 이에대한 학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임프란트 시술에 레이저를 적용하는 진료술식에 대한 장기적인 임상결과도 보고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