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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등 비보험 진료 소득공제 치과병·의원 수입 규모·현금 흐름 100% 노출 빠르면 내년부터

관리자 기자  2006.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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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현금영수증의 경우 1회당 발급 기준을 낮추는 등 병의원 현금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치과병·의원에서는 수입규모 및 현금흐름이 향후에는 사실상 100% 노출될 전망이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와 사업용 계좌 개설, 가맹점 가입과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용 계좌의 경우 회사의 법인계좌처럼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로, 사업상 거래는 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고소득전문직 등 복식부기의무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징벌적 성격이 강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원 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 모든 의료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 주장의 배경이다.


이 경우 치과의 치아교정이나 한의원의 보약, 성형외과의 미용수술 등 각 과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규모 등 주요 세원이 국세청에 전면 노출되는 것도 불가피하게 된다.
또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급 거부 시에는 거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준도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토록 했다.


이와 관련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인증 받는 경우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한편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현금거래 신고 및 인증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