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구소프트웨어(이하 S/W) 검사기준 항목을 추가했다.
치과의 점검항목은 S/W 기능부문이 106개, 데이터부문이 232개로 총 338개이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반영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 MRI, PET 등 특수장비 ‘항’ 신설 ▲특수장비 ‘항’ 신설에 따른 ‘목’번호 내용 변경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의진료 시 상해외인(‘C") 추가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 or.kr)→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커뮤니티→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