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병원 소관을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명시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립대학교 설치 및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법률안’, ‘서울대 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인 국립대 병원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해 제정돼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 병원설치법을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으로 대체한 것이다.
특히 발의된 세 법안은 기존 법안이 현행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의 설치 근거 중심에서 탈피, 교육과 연구, 진료 기능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는 발전 지향적으로 개편 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로 전격발의 됐으나 국립대병원과 관련해 기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구논회 열린우리당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도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서울대병원 관련법안 3종류가 국회에 발의돼 있거나 제정돼 있는 보기 드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교육위원회는 오는 8월 2일 긴급 위원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관할권 이전 문제및 서울대병원 폐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자신의 권한과 관할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라면서 “상당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국립대병원 관할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밝혔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관할 이관 결정은 지난해 12월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됐다.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는 관할권 이관을 합의하고 국립대학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새로 제정키로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은 정부안일 뿐이라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국립대 병원장이나 의대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일선 의과대학교수나 병원장들은 국립대 병원이 경영논리로만 흘러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고, 공공성강화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복지부의 병원경영 장악, 교수 등의 신분 불안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의원의 법률안 발의에 따라 바빠진 것은 치협이다. 구 의원이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폐지법안과 함께 발의했던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로의 이관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일단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안 협회장의 교육위 의원 면담 등 교육위 쪽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보건복지위로 이관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위 의원들의 동의아래 보건복지위로 이관이 결정되면 치협은 앞으로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의 심의를 맡게 되는 보건복지위 쪽으로 정책추진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경우 교육위 보다 치협을 이해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희망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치협은 오는 8월 중 보건복지위로의 이관이 확정되면 안 협회장의 보건복지위 면담 등 국회 다지기에 다시돌입, 올해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