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7천여 요양기관에 포털 공인인증과 관련된 홍보안내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정보제공 및 업무편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요양기관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에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하던 요양기관현황신고 등 각종 신고·제출 업무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포탈서비스는 문서의 법적효력 확정 및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
특히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단순한 기재착오 등 청구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이나 반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전에 수정·보완할 수 있는 ‘A.F.K 등 기재착오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가입률이 19%에 불과해 공인인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