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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2)]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5)

관리자 기자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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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중 악교정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중)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방사선 검사 결과(표 2, 사진 4∼5)
 

 


측모두부방사선사진분석 결과 ANB는 6.8°, Wits 수치는 2.3mm로 골격성 제II급 관계를 보였고 SN이 상악 전치부와 이루는 각도는 95.1°로 상악 전치부가 설측 경사돼 있었으며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1.7mm, 하순은 0.9mm를 보여 돌출된 안모 형태를 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결과 전반적인 치조골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전치부가 심했으며 상하악 소구치 부위의 치근은 짧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악 과두형태와 크기가 좌우측이 달랐으며 가끔 우측 악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병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6∼8)
본 31세의 여자환자는 1년 정도의 교정치료를 받던 중 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당시 환자는 골격성 제II급 부정교합을 나타내었으며 안모비대칭과 하악 전치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deep bite를 보였으며 좌측 구치부의 심한 교차교합을 나타냈습니다. 처음 교정을 담당한 의사는 환자의 주소인 교합이 잘 안 되는 것을 교정치료로 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환자가 하악의 브라켓이 불편하다고 하여 제거하고 전치부의 deep bite와 구치부의 교차교합이 교정치료가 진행되면서 좋아지지 않자 수술로 개선하고자 하여 환자에게 수술하자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