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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용 파일·핸드피스·치석제거기 등 “출혈 동반 진료 기재 반드시 멸균해야”

관리자 기자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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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가압증기멸균기 구비도 필수
복지부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마련


근관치료용 파일(File), 핸드피스, 치석제거기, 임프란트 기구 등 치과진료시 출혈이 동반되는 진료기재는 반드시 멸균해야 한다.
또한 치과병·의원에서는 가압증기멸균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약품은 1종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치협,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치과진료기재 감염방지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구 보건정책관)에서 그동안 논의끝에 마련한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지난달 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은 ▲치과진료시 일반적 준수사항 ▲치과진료기재 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의 구비 ▲치과진료기재의 분류 및 관리 방법 ▲치과진료기재의 관리 전 처치와 보관 ▲수관관리 등 5개 사항으로 돼 있다<감염방지기준 24면 참조>.


복지부는 “올 하반기 (11월경)에는 시달한 기준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건당국, 치협, 관련기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확인키로 했다”면서 “실태 점검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세부적인 소독요령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보급할 계획이며, 핸드피스의 역류방지를 위한 의료기기규격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을 정해 이를 실천, 환자와 환자사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기준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치과진료기재 감염방지대책 추진위원회’는 유수생 구강보건팀장,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오명돈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 김각균 서울치대 교수, 이진용 경희치대 교수, 오세광 치협 감염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민용 치무이사,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