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의 전면전을 여는 신호탄이다.”
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법인의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치 등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전면 반대했다.
의료연대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조령모개식의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연대는 “정부가 줄곧 주장했던 해외 원정진료 흡수와 외국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같은 논리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거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일부지역에 한 것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상식과 인천-부산 진해-광양-제주 등 전국을 광역으로 포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권역 구분상,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영리병원추진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개정안이 영리법인 허용의 전면전을 여는 신호탄으로 제 시민사회단체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